'직장가입자' 태그의 글 목록 ::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기간 확대 정보 정리 - 2018년 1월 1일 시행


건강보험의 경우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에 맞게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격이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대폭 상승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실직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닐 때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실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기에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안내와 혜택 연장에 관한 안내 내용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법 시행규칙 제62조)을 말합니다.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Χ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보험료 입니다.





@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1.1.부터 개정 시행)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 자격취득 및 변동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1. 적용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1.2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1.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시행일 : 2018.1.1


3.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1.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4.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자격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의 보험료가 많을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퇴직 처리가 된 후 2개월까지 이므로 잊지 말고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36개월까지 입니다.


이모저모로 돈벌기 힘든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귀찮더라도 꼭 찾아서 챙기도록 합시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안내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_3.hwp



블로그 이미지

골드라이트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영화 생활정보 등도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