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전월세 보증금대출 대상 확대 : 단독-다가구 주택도 가능
카카오뱅크(KakaoBank)에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도 전월세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대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에서 안내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 확대 안내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상주택 범위를 아래와 같이 확대합니다.
= 대상상품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 시행일자는 2018년 4월 10일부터 입니다.
= 대출대상에 포함되는 확대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가구, 단독주택 등 구분등기 되지 않은 주택도 가능합니다.
-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의 미등기 주택도 가능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5개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도 가능합니다.
- 5개의 임대사업자는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 등입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카카오뱅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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