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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금, 조정신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과오납금, 전-원세금


건강보험과 관련한 연체금, 조정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안내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조정신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과오납금, 전-원세금


1. 전세금, 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2.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 1천분의 1씩(최고 3%), 30일 초과일로부터 3천분의 1씩 가산하여 (최대 9%)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7월 서류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이후 서류제출 시 다음달부터 조정), 재산 매각, 폐업 등 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체납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9번항목) 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신청(연금 -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통화가 편리한 시간은 오전 8시 30분 ~10시, 오후 4시 ~ 6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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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에서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인상 내역


 = 건강보험료는 2.04% 인상 되었습니다.

   - 지역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 179.6원에서 2018년 183.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보험료율이 2017년 6.12% 에서 2018년 6.24%로 인상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83%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에 대해 2017년 6.55%에서 2018년 7.38%로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 배경


 =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점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 등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8년 추진 계획


=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 선택진료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 약제 기준비급여에 대해 선별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언어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연령에 따른 구간별 점수 변동 내용



 구분

 1952년생

 1957년생

 1967년생

 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여

 남

 여

 2017년

 4.8

 3.0

 5.7

 4.3

 6.6

 5.2

 5.7

 4.3

 5.2

 1.4

 1.4

 2018년

 1.4

 1.4

 4.8

 3.0

 5.7

 4.3

 6.6

 5.2

 4.3

 5.7

 5.2

 증감

 감소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 성, 연령에 구간별 점수는 소득금액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만 해당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성, 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1.4)으로 적용됩니다.

- 연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소득금액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는 연령 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5년부터 연금소득 적용시기가 매년 11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으며,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2018년 1월부터 2017년 연금소득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료 세부내역은 정기고지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지역보험료 산정내역 상담


= 건강보험 고객센터 원스톱 서비스 전화는 1577-1000 입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인터넷 상담 서비스

  인터넷 http://www.nhis.or.kr 로 접속하시어 사이버민원센터에 있는 민원문의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이체, 이메일고지 신청 안내


 - 신청방법은 1577-1000 또는 전국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이메일고지 신청 시 감액이 됩니다.

 - 이메일고지, 자동이체 신청시 감액혜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메일고지, 자동이체 각각 200원씩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메일고지 200원, 자동이체 230원이 감액됩니다.


 감액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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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기간 확대 정보 정리 - 2018년 1월 1일 시행


건강보험의 경우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에 맞게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생활수준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격이 변경되면서 보험료가 대폭 상승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실직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임의계속가입자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다닐 때 납부했던 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게 실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3년으로 연장되었기에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안내와 혜택 연장에 관한 안내 내용입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안내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임의계속가입 제도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적용대상자

사용관계가 종료되어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법 시행규칙 제62조)을 말합니다.


※ 퇴직당시 동일직장에서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였던 직장가입자(개인대표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2013.5.22.부터 개정시행)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퇴직 월을 제외한 직전 3개월간의 보수월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의 평균Χ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소득월액보험료 입니다.





@ 혜택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2018.1.1.부터 개정 시행)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합니다.


@ 자격취득 및 변동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1. 적용 대상자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1.2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2018.1.1.)에 임의계속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시행일 : 2018.1.1


3. 변경내용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법령개정으로 2018.1.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4. 가입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일 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자격이 유지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의 보험료가 많을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은 퇴직 처리가 된 후 2개월까지 이므로 잊지 말고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36개월까지 입니다.


이모저모로 돈벌기 힘든 현실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아주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귀찮더라도 꼭 찾아서 챙기도록 합시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 안내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09.html



@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1_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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