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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금, 조정신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과오납금, 전-원세금


건강보험과 관련한 연체금, 조정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안내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조정신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과오납금, 전-원세금


1. 전세금, 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2.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 1천분의 1씩(최고 3%), 30일 초과일로부터 3천분의 1씩 가산하여 (최대 9%)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7월 서류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이후 서류제출 시 다음달부터 조정), 재산 매각, 폐업 등 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체납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9번항목) 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신청(연금 -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통화가 편리한 시간은 오전 8시 30분 ~10시, 오후 4시 ~ 6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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