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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체금, 조정신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과오납금, 전-원세금


건강보험과 관련한 연체금, 조정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안내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조정신청,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과오납금, 전-원세금


1. 전세금, 월세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주택(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과를 위해 전월세금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됩니다.


2. 보험료 체납 시 연체금 부과

  보험료 미납 시 실제 지연일수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 1천분의 1씩(최고 3%), 30일 초과일로부터 3천분의 1씩 가산하여 (최대 9%) 매일 연체금이 변경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전년대비 종합소득 감소(7월 서류제출 시 6월부터 조정, 8월이후 서류제출 시 다음달부터 조정), 재산 매각, 폐업 등 자료가 변동된 경우에는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완납 또는 분할납부 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3회(연금 2회) 이상 체납하여 일시납부가 어려울 경우 체납횟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보험료 과오납 선납대체 제도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고지서 앞면의 당월 보험료에 납부처리(9번항목) 후 차감 고지되며, 환급을 원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기한 내 당월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문서로 해당 공단에 이의신청(연금 - 심사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통화가 편리한 시간은 오전 8시 30분 ~10시, 오후 4시 ~ 6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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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올해부터 건강보험료에서 지역보험료와 직장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네요.

안그래도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니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인상되었는지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인상 내역


 = 건강보험료는 2.04% 인상 되었습니다.

   - 지역보험료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7년 179.6원에서 2018년 183.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직장보험료는 보험료율이 2017년 6.12% 에서 2018년 6.24%로 인상되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0.83% 인상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에 대해 2017년 6.55%에서 2018년 7.38%로 인상되었습니다.


@ 인상 배경


 =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점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예방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 등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018년 추진 계획


=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 선택진료제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 부인과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 약제 기준비급여에 대해 선별급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 65세 이상 임플란트 부담이 경감된다고 합니다.

= 선천성 악안면기형의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언어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병적 고도비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 신포괄수가 적용 의료기관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연령에 따른 구간별 점수 변동 내용



 구분

 1952년생

 1957년생

 1967년생

 1987년생

 1992년생

 1997년생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여

 남

 여

 2017년

 4.8

 3.0

 5.7

 4.3

 6.6

 5.2

 5.7

 4.3

 5.2

 1.4

 1.4

 2018년

 1.4

 1.4

 4.8

 3.0

 5.7

 4.3

 6.6

 5.2

 4.3

 5.7

 5.2

 증감

 감소

 감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 성, 연령에 구간별 점수는 소득금액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만 해당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중 상이자는 성, 연령에 관계없이 1구간(1.4)으로 적용됩니다.

- 연령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소득금액 연간 500만원 이하 세대는 연령 변동에 따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성,연령 구간별 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5년부터 연금소득 적용시기가 매년 11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으며, 연금소득이 있는 세대는 2018년 1월부터 2017년 연금소득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보험료 세부내역은 정기고지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인근 지사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 정보 정리


@ 지역보험료 산정내역 상담


= 건강보험 고객센터 원스톱 서비스 전화는 1577-1000 입니다.

  상담시간은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인터넷 상담 서비스

  인터넷 http://www.nhis.or.kr 로 접속하시어 사이버민원센터에 있는 민원문의로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동이체, 이메일고지 신청 안내


 - 신청방법은 1577-1000 또는 전국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자동이체, 이메일고지 신청 시 감액이 됩니다.

 - 이메일고지, 자동이체 신청시 감액혜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이메일고지, 자동이체 각각 200원씩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메일고지 200원, 자동이체 230원이 감액됩니다.


 감액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신청 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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